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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금융자산 1조5000억…금융사별 환급실적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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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금융자산 1조5000억…금융사별 환급실적 공개한다

수년째 1조원대 잔액 유지… 금융당국 "금융사 차원 적극 관리 필요"
금융위원회 현판 모습.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현판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휴면자산 환급실적과 잔액을 공개한다. 수년째 1조원대에 머물고 있는 휴면자산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별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환급 노력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휴면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휴면자산 조회·환급 체계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휴면자산은 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휴면자산 잔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도 휴면자산 잔액은 1조4000억~1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휴면자산 잔액이 수년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환급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에는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이 매년 공개된다. 금융회사는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올해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은 내년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다. 소비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내부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휴면자산 관리목표 설정과 환급촉진 활동, 내부보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춰 휴면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잔액을 줄이기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단순히 환급실적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휴면자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각 업권 협회는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