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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종합감사] 주담대 ‘전면금지’설 확산… 이억원 “절대 그럴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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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종합감사] 주담대 ‘전면금지’설 확산… 이억원 “절대 그럴 일 없다”

“허위 사실” 일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가능성에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질의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을 듣고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담대 추가규제 준비 중’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주담대 한도를 추가 축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현행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이 25억 원을 초과하면 주담대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되며,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국제기구 등 외부에서 봤을 때 한국경제의 잠재 리스크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은행은 (대출 총량 목표를) 지켜야 한다”며 “건전성 문제도 있고, 자율 협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규제는) 금융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다만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보안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문제는 딱딱 정해졌으나 총량은 사정에 따라, 개별 은행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처럼 개인 대출이 쉽게 나가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자율 형식으로 하는 (총량 현행에 대한) 보완 방식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