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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종합감사] 이억원·이찬진 '대통령에도 반대 의견 낼 수 있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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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종합감사] 이억원·이찬진 '대통령에도 반대 의견 낼 수 있다' 동의

금융당국 정책 추진시 원칙에 따라 판단… 필요하면 반대 의견도 제시 공감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 소재 쟁점… 도입 경위 국조·특검 요구도 거세
22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좌측)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우측) 사진=국회방송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좌측)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우측) 사진=국회방송 캡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에게도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두 수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단종레) 도입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경위와 책임 소재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이 대통령에게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에 동의했다. 금융당국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이다.

박 의원은 두 수장의 답변에 앞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단종레 도입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는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입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도 요구했다.

이후 질의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서 단종레 도입 과정에서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추가 문답은 이어지지 않았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