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CGS)이 올해 6월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53개 금융회사(지주, 은행, 증권, 보험)의 안건을 'CGS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 464개 안건 중 20.5%에 해당하는 95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의 부적격 사유로는 최대주주의 주요 특수관계인인 경우가 23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회의 출석률(17건), 장기 연임(12건) 순이었다.
또한 전체 이사 후보 중 22%(42건), 이사와 감사위원을 포함한 전체 임원 후보 26%(74건)에 대해 반대했다.
CGS는 "반대이유 가운데 경영진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점이 두드러졌다"면서 "최대주주의 주요거래 법인, 장기연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후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임원 선임 안건에서는 코스피200 편입 비금융회사보다 금융회사에서 부적격 임원 후보를 추천한 비율이 더 컸다. 이는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나 각종 금융회사 관련 모범규준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감사위원의 독립성, 책임성 등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상당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을 앞당기거나 앞선 소집결의 공시 때 안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의결권 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평가가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