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 상반기 역외탈세 105건, 민생침해탈세자 10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7011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고리이자나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민생침해범도 활개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역외탈세 차단과 반(反)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근절에 역점을 두고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세무당국의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역외탈세 혐의업체 40곳이다.
이들은 ▲거액의 기술제공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받아내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신분을 세탁한 후 배당소득을 빼돌리고,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회피한 업체 ▲외국에서 연예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댓가를 해외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신고누락한 업체 등이다.
임 국장은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 확대해 국부 유출은 물론 소득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역외탈세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리 이자를 받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을 동원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수입관세 인하에도 재고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고가를 유지한 탈세 유통업체 등도 색출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