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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세법개정 개편으로'서민안정·경기회복'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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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세법개정 개편으로'서민안정·경기회복' 끌어올린다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재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정부가 대·내외 하방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세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세계경제는 유로존 불안 여파로 하방위험이 잔존해 있고 내부적으로는 불안한 경기침체와 서민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불확실성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길 과제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키워드는 두가지로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이다.

고용창출 세제를 개선해 성장동력인 고용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고 대외 불확실성을 대비해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불안 해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한다. 다만, 기본공제율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의 공제액을 차감키로 했다.

또한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로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을 합산한다.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에서 추가로 군 복무기간(최대 6년) 이하인 자가 추가된다.
서비스산업 분양의 고용창출, 지역주민 부담경감 등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범위를 확대한다. 확대 업종에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일반도시가스사업(소매) 등이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재지원 확대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 할때 소득세와 법인세는 5년간 100%, 2년간 50%로 감면하던 것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간(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와 폐쇄 기한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며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의 철수 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된다.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줄여준다.

◆고용효과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만 중소이겁 특별세액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등을 지원 받았으나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지원 확대된다.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의 조세감면 대상에 IT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개별형 외투지역은 외국투자가의 투자 희망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법인세 등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와 법인세를 4년간(2013년말까지) 50% 감면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10인 이상(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등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이다.

장애인 등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에너지절약 유도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와 천연가스버스(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5년12월말까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해 승용차 개별소비세(1000~2000CC는 5%, 2000CC 초과 시 8%)를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 한도로 면제한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 환급해준다.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은 2014년12월말까지 적용·연장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간(2015년12월말까지) 연장한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4년간 50%의 세액을 줄이는 것이다.

재창업 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급)을 받은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지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현행 6억원 이하였던 것이 10억원 이하로 바뀐다. 체납액과 결손처분액 기준으로는 현행 500만원 미만이 개정 후 1000만원 미만으로 적용된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올해 말로 정해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5%세율로 과세하는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내수진작 및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키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

올해 말까지 취득,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3주택 이상자 60%, 2주택자 50%) 유예를 폐지해 기본세율(6~38%)로 적용한다. 투기지역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1년 내 단기양도는 50%에서 40%로, 2년 내 단기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로 전환된다.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해 20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에 맞춘다.

이밖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60%)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는도 적용한다.

◆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한다. 현행 20%의 공제율을 30%로 늘리며 한도도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 물가안정

국내시장의 경쟁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설탕은 30%에서 5%로 새끼뱀장어는 10%에서 5%로 기본관세율이 인하되며 7개 품목이 해당된다.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20%로 늘린다.

석유제품 경쟁촉진 및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공급가액의 0.3%에서 0.5%로 확대된다.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에 대한 적용을 없앤다.

소득공제는 2009년말까지 저축가입자(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올해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가 됐었다.

비과세도 2012년말까지 저축 가입자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로 적용했다.

더불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는 종료하고 3년간(2015년12월31일까지) 5% 저율 분리과세로 적용한다.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2013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된다.

대상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