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0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440억원 정도를 징수했다.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원), 법원 공탁금(16억원), 증권회사 CMA(13억원), 휴면 예금(14억원), 제2금융권 예금(15억원), 리스 및 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한 덕택이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떼먹던 부유층에 대한 특별 관리활동도 돋보였다.
지난 봄 77세의 노인은 공소시효 1개월을 남겨두고 덜미를 잡혔다. 이 노인은 강남 논현동에 본인 소유의 건물 14채를 놓고 임대사업을 하는 200억원대의 자산가지만 40억원에 가까운 지방세와 국세를 내지 않았다.
그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이혼을 하고 주소도 7곳이나 옮기는 등 부도덕한 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2013년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