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등 이유로 억울하게 희생된 이른바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어 "조사보고서의 증명력이 크게 부족하다면 법원은 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사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접 원시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4월 박모씨 등 2명이 한국전쟁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경찰관들에게 끌려가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고, 유족들은 소를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사건의 특성상 일반적인 소송과 같은 증명력을 요구할 수 없고,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박씨 등을 피해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