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미는 0∼12세까지의 아이를 둔 가정의 부부가 맞벌이로 아이를 양육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야근, 질병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할 때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 주는 역할을 한다.
활동비는 1명 돌봄을 기준으로 시간당 5000원이며 교통비는 별도다.
돌보미로 활동하려면 거주지 시·군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한 뒤 면접 등을 거쳐 전문교육과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031-8008-80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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