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에 따르면 수입 신차는 전국 47개 모든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허용되지만 중고 승용자동차의 경우 서울, 인천, 인천공항, 용당, 마산 등 5곳의 세관에서만 통관이 허용됐다.
관세청은 무역협회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완성차 제조회사 등이 해외 경쟁차량을 구입해 국내 연구소 등에서 성능 검사목적으로 수입하는 연구용 및 품질 평가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들 5개 세관 이외 부산세관 및 평택세관에서도 수입통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이전까지 중고자동차는 통관지세관의 제한이 없었으나 대부분의 중고차 수입업체가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고 중고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등 통관질서를 어지럽히자 관세청에서는 통관지세관을 제한하고 세관장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세액을 결정하는 등 수입 중고자동차 통관관리를 엄격하게 적용 시행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은 무역협회 등의 건의에 따라 연구용, 품질평가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제조회사 등이 직접 수입함에 따라 저가신고 등 세금 탈루 가능성이 낮고 신속한 통관으로 운임 등 물류비 추가 부담과 통관시간 지연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연구용 중고자동차는 용당세관 관할 보세창고로의 이동 없이 부산세관 5개 수입부서에서 즉시 처리함에 따라 대당 이동 물류비용 68만원과 하루 정도의 통관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세관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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