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김 의원이 사립학교에서 해임된 후 그에 대한 소송 도중 교육의원에 당선됐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 교원 신분을 회복했음에도 교원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교육의원 퇴직사유에 해당되느냐고 법제처에 문의, 최근 회신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회답을 보면 사립학교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 임기 중 법원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했음에도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라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교육의원에 입후보는 물론 교육의원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대로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려는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