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추석연휴 중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과 '명절 자금수요 대비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으로 나뉜다.
먼저 부산세관은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을 통해 정상화물은 수입통관 때 보세구역 반입 및 수입검사대기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제를 유도하고 명백한 우범성이 없는 제수용품이나 생필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의 과감한 생략으로 통관소요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전 신청없이 긴급히 임시개청, 선적기간연장 등을 전화나 구두로 요구할 때에도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세관은 또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2~13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세관의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해 환급신청한 경우와 최초 환급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도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환급신청인의 편의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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