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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 문란자를 아시나요?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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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 문란자를 아시나요? 오해와 진실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 기자]#1 며칠전에 핸드폰으로 대출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대론 자체 대출이고 이율이 22.8%라 듣고 진행했는데 대출심사가 떨어지기 직전에 모 저축은행심사과에서 하는 말이 48.5%라고 하더군요.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받긴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날 수수료 20만원을 달라고 그러더군요. 왜 처음에 그런 얘기 안했냐고 물으니 처음부터 그런 얘기하면 누가 대출 받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대출금을 다시 송금하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데 안 그러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오늘 전화로 대출상담 받다가 이율 등 여러가지가 맞지 않아 대출을 안 받겠다고 했더니 대출상담사가 자기 갖고 놀았냐면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겠다네요. 뭔지 몰라서 맘대로 하라고 하고 끊었는데 걱정돼서요.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경기침체 여파로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비제도권 금융에서 금융질서문란자라는 용어를 써가며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금융질서문란자란 한 마디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해당이 된다. 이 경우 연체자보다 더 엄격하게 신용정보가 관리되고 7년이 지나야 해제가 되고 해제기록도 5년 동안 남는다.
금융거래 관련 금융질서문란자의 사례는 ▲금융사기 등과 관련해 법원으로 부터 유죄판결을 받은자(기소중지자 포함)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약정등을 체결한 거래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및 고의·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거래처 ▲대출금을 약정용도외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대여 시설물(리스물건 포함) 불법처분 또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거래처 ▲양도담보물을 금융기관의 승인없이 임대 혹은 처분한 거래처 ▲여신관련 명의대여 및 차명거래 등의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 사항을 부인하는자 등 7가지다.

이 밖에 가계당좌불량, 외국환 거래법 위반자, 귀책사유가 있는 수출보험사고, 신용카드 관련 부당행위자 등이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된다.

이에 더해 신용회복(워크아웃) 지원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된다.

설령 워크아웃이 승인이 되더라고 3개월 이상(4번) 연체한 경우 연체사유가 개인의 무분별하고 소비적인 행위로 추가채무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져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