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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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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95%

아파트단지 안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아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95%의 과실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민사5단독(재판장 남기용)는 A군(당시 8살)의 유족들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피고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들이 우측 인도에서 앞서 가고 있었다면 운전자는 어떠한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상황을 주시했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낸 책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갑자기 차도쪽으로 아이가 뛰어든 점 등 사고의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 책임은 9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유족들은 A군이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B씨가 모는 1t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자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