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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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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 전문

민주당 이찬열 의원 발의 훔쳐가도 사용못하도록 암호화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정보유출로 인한 금융대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금융기관 등이 관리하는 방법 등을 일대혁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이 민주당의 이찬열 의원에 의해 제출됐다.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등 20여개의 달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이 다룰 때 원 숫자 대신 가 기관 별로 암호한 숫자를 대체 사용토록 함으로써 혹여 있을 지도 모르는 정보유출 사건에도 원 정보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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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를 “법령에”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조치 및 안전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공기관이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법령에---------------------------------------------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법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출입국관리법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기관이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생 략)

(현행과 같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조치 및 안전성---------------------------------.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