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교육의원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응자체를 안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돌려보내겠다”고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임에도 학생참여단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개정안이고 학생이 아닌 교장들을 위한 개정안”이라면서 “문용린 교육감의 정치쇼에 말려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다수 OECD 국가들처럼 학생인권 보장은 물론이고 선거권 연령을 낮춰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형국”이라며 “교육감이라면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도리어 학생인권을 제약하는 일에 열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학생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교육청이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줄곧 주장해온 인권옹호관 임명 및 설치에 관한 조항도 정비했다.
교사의 학생지도권도 강화했다.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를 통한 학교현장의 안전성을 높였고 학생의 권리 역시 신장시켜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 및 의무 조항을 신설,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 우려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형태는 삭제하고 ‘개인성향’을 추가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차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높였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서울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와 학교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학생인권 보호 정책의 발전과 학교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힌 뒤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의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에듀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