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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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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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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공공기관이 국민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함호화해야 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4명 찬성 194명 만장일치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처리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과 적용 시기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