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가 등 소유권이 구분된 건물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고 있어, 주택법과 같이 행정청이 개입해 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건물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아파트와 달리 집합건물은 특정인 몇 명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주민 갈등이 끊이고 않으며, 소송 등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7개 오피스텔과 상가를 조사한 결과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6년 동안 예결산 내용을 소유자들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모두 51건의 부실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
개정안 안에는 ▲공용부분 관리 등의 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방법 사용 ▲관리인 신고의무화 및 정기적 회계감사의 결과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건물 관리감독 권한 부여 등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태원 의원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내역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그렇지 않아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관련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운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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