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환풍구 부실시공 여부와 함께 환풍구가 속한 건물 건축주와 관리업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1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고 장소인 10층짜리 업무용 건물 유스페이스2의 건축주와 건물 관리를 맡은 C자산관리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환풍구 추락사고'…건물 관리업체 안전조치 소홀 조사
이미지 확대보기▲10월18일경기도성남시판교동유스페이스앞환풍구붕괴사고현장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현장을살펴보고있다.<사진=뉴시스>
사고가 난 환풍구는 유스페이스2 건물의 부속시설로, 경찰은 사고 당시 건축주와 건물관리업체가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유스페이스 측은 2012년 2월 성남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이 건물의 보안
·시설·방재 등의 업무를 C자산관리에 위탁했다. C자산관리는 유스페이스1과 유스페이스2 건물에 126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건물관리업체가 환풍구 위로 시민들이 오르는데도 안전조치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