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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격증 전문 이패스코리아 "2015년 개편되는 투자상담사 알고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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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격증 전문 이패스코리아 "2015년 개편되는 투자상담사 알고 준비해야"

▲2015년투자상담사시험개편내용/사진=이패스코리아제공이미지 확대보기
▲2015년투자상담사시험개편내용/사진=이패스코리아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유창식 기자] 2015년부터 기존의 펀드, 증권,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이 적격성 인증시험으로 전환되며,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이 별도로 신설된다.

시험 주관처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적격성 인증시험으로 전환된 내용 중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응시 자격과 교육 이수에 관한 것이다. 기존 투자상담사 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고 합격 후 온라인으로 영업 실무 중심의 교육을 이수한 반면, 개편되는 적격성 인증시험은 오프라인에서 투자자 보호 교육 중심의 의무 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직원만 응시할 수 있다.

적격성 인증시험의 사전 의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응시를 위해서는 사전 의무 교육이 필수이므로 조기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접수해야 한다.

그밖에 시험 출제 문항은 투자자분쟁 예방 관련 문항을 포함해 120문항으로 늘어났고, 합격 기준도 평균 70점과 과목별 과락 50점 미만으로 기존 대비 10점씩 문턱이 높아져 합격도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되는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은 주 업무가 펀드 및 증권 관련 분야에 한정되고 매매권유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 권유 활동만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의 투자상담사 자격과 차이가 있다. 매매 체결 및 투자 자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취득 후 증권회사에 입사해 적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 회계 분야 자격증 전문 교육 포탈인 이패스코리아(www.epasskorea.com)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과정을 신규 오픈하고, 수강료 할인, 예상 문제 강의 제공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대비, 수강료 할인 및 교재 무료 제공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패스코리아 회원에게는 최종 마무리 학습을 위한 요약집도 제공한다.

그밖에 자세한 시험요강, 변경내용에 대한 사항은 시험주관처인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나 이패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로벌이코노믹 유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