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이태준 기자]간통죄가 25년 우여곡절 끝 62년 만에 폐지 됐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간통죄 폐지에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 두 명이다. 이들은 간통죄 폐지에 왜 반대했는지 이유를 들어보자.
이 두 재판관은 가족 공동체가 폐지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이들은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이코노믹 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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