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검·경 등에 따르면 이 리스트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0만 달러,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7억원, 유정복 인천시장 3억원, 홍문종 새누리당의원 2억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원, 이름 없이 ‘부산시장’ 2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금액 없이 기재돼 있었다.
특히 김 전 비서실장의 경우 2006년 9월 26일이란 날짜도 기재돼 있었다.
이 메모는 성 전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앞서 성 전 회장은 생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한화 1억910만원), 허 전 실장에게 현금 7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두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취 테이프를 확보해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일이면 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이 어렵다.
그러나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달라진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주희 기자 kj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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