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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메모 발견, ‘김기춘 허태열 홍준표 홍문종 유정복’ 금품수수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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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메모 발견, ‘김기춘 허태열 홍준표 홍문종 유정복’ 금품수수 파문

사진=성완종 메모 발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성완종 메모 발견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바지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과 돈 액수가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됐다.

10일 검·경 등에 따르면 이 리스트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0만 달러,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7억원, 유정복 인천시장 3억원, 홍문종 새누리당의원 2억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원, 이름 없이 ‘부산시장’ 2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금액 없이 기재돼 있었다.

특히 김 전 비서실장의 경우 2006년 9월 26일이란 날짜도 기재돼 있었다.

이 메모는 성 전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허태열 전 실장은 “그런 일은 모르고, 있지도 않다”고 했고, 김기춘 전 실장은 “황당무계한 얘기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앞서 성 전 회장은 생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한화 1억910만원), 허 전 실장에게 현금 7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두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취 테이프를 확보해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일이면 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이 어렵다.

그러나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달라진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성완종 메모 발견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완종 메모 발견, 장난아니네” “성완종 메모 발견, 죽기 전에 밝혔어야지” “성완종 메모 발견, 줄줄이 나오네” “성완종 메모 발견, 사실이구만” “성완종 메모 발견, 청와대 반응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주희 기자 kj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