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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 불법정치자금 혐의 2년형 최종 확정 의원직 상실... 사실상 정치생명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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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 불법정치자금 혐의 2년형 최종 확정 의원직 상실... 사실상 정치생명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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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검찰 조사 당시 이뤄진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돌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에서마저 유죄로 판결이 나면서 한명숙 의원은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됐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한 의원은 2년간 형을 마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의 나이가 71세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치 생명은 끝이 난 셈이다.
안재민 기자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