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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별법 제정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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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별법 제정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명시한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추가해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갖고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불안에 떨도록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누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 교육대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교육감과 야당 때문"이라면서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일부 교육감과 이를 방조하는 오만한 지방의회의 행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통해 오는 2017년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 지원할 방침이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