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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김영란법보다 더 센 법 시행…‘1원이라도 받으면 보직해임·승진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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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김영란법보다 더 센 법 시행…‘1원이라도 받으면 보직해임·승진배제’

초강력 청렴 규정 29일부터 시행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부산 기장군이 직무관계자로부터 단 돈 1원만 받아도 보직을 해임시키는 초강력 청렴규정을 시행한다.

기장군은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보다 강력한 청렴 규정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또 1원이라도 금품·향응·접대를 받으면 보직 해임, 승진배제,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군은 이에 앞서 오는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렴 교육을 하고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지역 주민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군은 또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공직자 적발을 위해 현장밀착형 상시감찰과 주민 암행감찰반을 연중 가동할 계획이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