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홍 지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8일 1년2개월간의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정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등을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일하는 등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서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동화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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