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전자의무기록 총 18회나 무단 열람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故 백남기씨의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 부원장은 故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국회 조승래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백남기 농민 전자의무기록 접근 로그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당의였던 백선하 과장이 210회, 주치의였던 권 모 레지던트가 118회 열람했으며, 신 부원장도 18회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원장의 의무기록 열람은 서울대병원이 고인에 대한 연명치료를 강행하려던 7월 중순과 사망 직전인 9월 하순에 집중됐다. 특히 사망 직전인 9월 24일에는 무려 6차례나 열람했는데, 이는 담당의인 백선하 교수가 3차례 열람에 불과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처럼 신 부원장이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은 ‘개입은 없었다’던 서울대병원 측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내용이다.
특히 11일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 부원장이 승압제 사용을 지시하는 등 진료에 개입해 온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창석 병원장은 ‘훈수를 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조 의원은 “고인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데다 고비 때마다 진료를 지휘해 온 인물이 신찬수 부원장”이라고 밝히며 “고인의 사망에 병원 윗선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난 만큼 책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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