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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변호사 수임신고 누락'혐의…서울변호사회 징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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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변호사 수임신고 누락'혐의…서울변호사회 징계 신청

변호사법 위반…대한변협에 징계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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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변호사단체가 사건을 수임한 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밟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를 위반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라 모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수임 현황 파악을 통해 과세 절차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몰래 변론'과 같은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이 2013년과 2014년 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 신청을 받은 대한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2013년 개업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5월까지 1년여 가량 변호사 활동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우 전 수석이 수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거나 수임액수 보고를 누락해 거액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제기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자난 22일 A4용지 두 장 분량의 소명자료를 서울변회에 내고 "제출 의무를 몰랐다. 탈세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