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삼성의 경영 공백을 우려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말에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박 대통령측과 아직은 사전 조율이나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또는 일반 뇌물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다분히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 상당 부분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뇌물 혐의액수가 1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아울러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윗선도 박 대통령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특검이 실제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현재로선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의 2인자인 최지성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삼성 안팎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이 특검보는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치는 점과 나머지 삼성 관계자들은 범행 과정에 일부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무렵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삼성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설립을가능하게 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