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녀'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로부터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송씨 측 변호인은 "과연 송씨가 공정한 수사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확신하기 힘들다"면서 "다수 배심원들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게임핵 프로그램' 팔아 부당이득 챙긴 일당 입건
◇숨진 아기 몸에서 멍자국 발견한 경찰 수사 돌입
한 살배기 아기가 의식 없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망 선고를 받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오전 5시49분경 경기 시흥시 A(22·여)씨 집에서 B(1)군이 아프고 토한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군은 호흡·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이 시신 검시를 한 결과 B군이 정상 아기보다 많이 말라 있었고, 손과 무릎 부위 등에서 멍자국이 관찰됐다. 경찰은 B군의 부모 A씨와 C(31)씨를 대상으로 B군의 건강 상태, 119 신고 경위,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폭 끌고가 딸 왕따 시킨 학생에 보복한 30대 실형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 자신의 딸을 왕따시키는 학생들을 위협하며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B(39)씨에게는 징역 1년, C(38)씨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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