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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현장영화인 대상 직업훈련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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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현장영화인 대상 직업훈련교육 시행

오는 10일(월)부터 18일(화) 18:00까지 접수...직무 교육 및 100만원 훈련수당 지급
영화진흥위원회오는 5월 8일부터 현장영화인을 대상으로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을 시행한다. 영화진흥위원회=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영화진흥위원회오는 5월 8일부터 현장영화인을 대상으로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을 시행한다. 영화진흥위원회=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태형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오는 5월 8일부터 현장영화인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을 시행한다.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은 4주간의 직무 교육 실시 후 수료자에게 훈련수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화인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현장영화인 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동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은 올해 총 4회로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1차 지원 접수를 받는다. 이 중 80명을 선발해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4주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여는 1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현장영화인 교육훈련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훈련수당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영화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을 직접 운영한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현장 성평등 교육' 및 '영화 현장 기본법률' 등의 직무필수 강좌를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수강토록 함으로써 영화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시기성 있는 정보와 영화인들의 영감을 자극하는 아이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교육]현장영화인 직업훈련지원사업)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태형 기자 7303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