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한만호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만호씨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1심 재판에서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꿨고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맡은 1심은 한만호 전 대표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고 2년 만인 같은 해 10월 한만호씨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1심은 자금 담당자의 진술, 금융자료, 한명숙 전 총리가 거주한 아파트 현황, 한만호 전 대표의 휴대전화 복구내역, 진술내용과 번복과정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의 증언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핵심쟁점이었고 한만호 전 대표의 말 한 마디에 대한민국 전체가 진실공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돈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형보다 높은 건 맞지 않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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