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는 23일 새벽5시쯤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수감생활은 나흘 뒤인 2015년 8월24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었다.
이를 두고 자신의 정치적 동지였던 한명숙 전 총리를 감싸기 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는 비판도 한 때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있던 그 해 9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강제환수에 나섰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 예정 사실을 두고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기소에 대해 "사법개혁이 필요한,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단과 나아가 사법 부정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지내기 고통스러워 안타까웠다"고 비판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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