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벌꿀 제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9건, ‘시설기준 위반’7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와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청림농원’과 ‘고려자연식품(주)’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제주자연식품’ 4건, ‘이레식품’, ‘농업회사법인(주)도향’,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탐라식품’이 각각 3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적발업체(31개소) 중 2회 이상 재적발 된 업체는 13개소(41.9%)에 달했다.
기준규격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총 55건에 달했으며, 위반내용별로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치 초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화당 기준치 미만 및 자당 기준치 초과’가 13건, ‘자당 기준치 초과’11건, ‘전화당 기준치 미만’6건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하 HMF)’은 특정 당류를 건조시켰을 때 생성되는 화합물로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HMF도 많이 생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암 유발 물질이자 자연독 성분인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가 전체 200건의 벌꿀 제품 중 150건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분은 태아와 모유를 먹는 아기들이 과다복용할 경우 장기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유럽식품안전청은 하루섭취량을 몸무게 1kg당 0.007㎍으로, 호주의 경우 1㎍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섭취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