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간편 납부 ´가산세 피하고 일석이조´

글로벌이코노믹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간편 납부 ´가산세 피하고 일석이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기한을 맞아 위택스를 통한 납부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기한을 맞아 위택스를 통한 납부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기간이 되며 위택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기간을 맞아 각 시·군에서는 위택스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종종 야기됐다.

위택스는 그런 불편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서비스로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다.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담배반출 등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다.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의 조회ㆍ납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납부 서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서울, 부산, 인천 거주민은 이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확인서 발급을 원한다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