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이후 방송을 통해 전말이 밝혀진 후, 아동성범죄에 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 수원 팔달구에서도 9살 여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아동성범죄에 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조국 수석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어렵다”며 “조두순의 얼굴이나 신상정보는 5년간 공개돼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민들은 조국 수석의 말을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노출된다고 해서 재범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이유다.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범죄자가 출소 후 재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 수석의 말처럼 현행 법상 재심 청구는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국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12년형이 선고된 것은 당시 최대 형이었기 때문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