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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모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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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모집정지”

기존 정원 125명→163명 모집 예정이었으나 교무회의서 부결돼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지난 7일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지난 7일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앞서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기로 학칙을 개정했으며,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반영한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정합의체를 구성하고, 과학적 추계를 통해 미래 의사 수를 산정하고 의대 증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을 거부했을 때 부산대는 어쩔 수 없니 불이익을 받겠지만 올바른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바,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