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전날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정합의체를 구성하고, 과학적 추계를 통해 미래 의사 수를 산정하고 의대 증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을 거부했을 때 부산대는 어쩔 수 없니 불이익을 받겠지만 올바른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바,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