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뒤 2심에서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늘(22일) 선고된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 대표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앞서 열린 1심과 2심 두 재판은 모두 성 전 회장과 윤모씨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모두 유죄,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이 이 가운데 2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할지, 1심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