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이 맞다고 본 셈이다.
앞서 이 두 사람은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뒤 나란히 1심과 2심에서 각각 유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앞서 열린 1심과 2심 재판은 모두 성 전 회장과 윤모씨 진술을 유죄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남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 내용 등을 고려한 결과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 중 이 전 총리와 관련된 부분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거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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