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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인하대총장 직위해제…한진해운 채권투자로 130억원 날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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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인하대총장 직위해제…한진해운 채권투자로 130억원 날린 책임

최순자 인하대 총장//사진=인하대학교이미지 확대보기
최순자 인하대 총장//사진=인하대학교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직위해제됐다.

한진그룹 산하의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한진해운의 채권투자로 130억원의 학교기금을 날린 최순자 인하대 총장에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최 총장을 비롯, 한진해운 채권투자와 직간접 관련이 있는 인하대 교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정석인하학원에 요청한 바 있다.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지난 2015년 취임했다. 인천과 하와이의 앞글자를 따 이름붙여진 인하대학교의 첫 여성 총장이다. 이번에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인하대학교는 전임 총장 시절(2012년)과 최 총장의 취임 직후(2015년) 각각 50억원, 80억원을 들여 한진해운의 공모사채를 매입했다. 올 2월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를 내리며 채권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된 상태다.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회사채에 투자하기 전 기금운용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또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기부금과 동문의 성금을 이미 2014년 등급이 BBB로 떨어져 부적격에 가까운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해 학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검찰은 이날 최 총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이날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최 총장과 전직 사무처장 등 인하대 관계자 4명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 총장 등이 학교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회사채를 산 시점에서 한진해운 파산을 예측하기도 어렵기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