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박영수 특검팀도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각각 25일, 2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조 전 수석은 청문회 당시 허위진술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지원배제 중 일부 무죄가 난 부분과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블랙리스트 수립과 적용에 관여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다른 관계자들도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이들이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