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4일 만기 출소했다.
지난 2016년 11월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33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그는 출소후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 24년형 선고 관련 질문에 입을 다물고 구치소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빠져 나갔다.
정 전 비서관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의 재판 과정을 거치며 모든 형기를 채웠다.
네티즌들은 “박근혜 전대통령에게도 장세동이 필요하다. 매일 면회하길 바란다”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