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무허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5월21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및 관리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이나 인천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안전관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신고기관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환경팀)에 제출하면 된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