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관계부처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교비를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홍 의원은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 총장으로 재직 중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말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이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
누리꾼들은 “일반인이라면 벌써 구속 됐을 것” “거액의 돈 빼돌려 어디에 썼나” “다음총선에 서 반드시 낙선 시켜야”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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