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연령과 재산 요건이 모두 완화됐다. 특히지금까지는 30살 미만의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과 재산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2500만원에서 연 3600만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단독가구는 연 13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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