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18일 김 지사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특검팀은 오는 25일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채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