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가 1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은 110만 가구에서 6천억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홈텍스 접속 후 민원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열람하기 > 민원신청 후 열람기를 누르면 된다.
김현경 기자 k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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