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내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자녀장려금이 최대 70만원 지급된다.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해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8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일은 2018년 9월 말이며 추가신청의 경우는 2019년 2월 말에 지급된다.
내년부터 자녀장려금이 자녀 1인당 20만원 인상돼 최대 지급액수가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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