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를 강요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홍성일 기자 seongil.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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