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조윤선은 집유

글로벌이코노믹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조윤선은 집유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했다.

법원은 이를 강요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홍성일 기자 seongil.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