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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 귀·눈썹 보이는 규정 삭제… 범죄악용 문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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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 귀·눈썹 보이는 규정 삭제… 범죄악용 문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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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서 귀와 눈썹을 보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사진 규정이 보다 단순해지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찍은 주민등록증 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의 상반신 사진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탈모 상반신에 눈썹과 귀가 보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번 개선 내용의 취지는 그간 소이증(귀 한쪽 또는 양쪽이 정상인보다 훨씬 작고 변형된 증세)을 앓는 이들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할 때 겪었을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납득이 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식별이 어려워진 사진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누리꾼은 “솔직히 지금도 사진 뿌옇게 나오면 잘 구분 안되는데 이제 더 안되겠네. 학생들 술마시기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제 위조 쉬워지는 거다. 사진봐도 구분하기 힘들어지는데 이제 사진 확인 더 대충하게 될 걸. 범죄는 어떡할꺼임 진짜 ㅋㅋㅋ”라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